야구장 '맥주보이', 다시 만날 수 있다...국세청 허용

입력 : 2016-04-21 10:59:30 수정 : 2016-04-21 1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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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의 명물 '맥주보이'를 계속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현행 주세법 취지를 감안해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초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맥주보이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 11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맥주를 이동식으로 판매할 때 컵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 오염가능성이 있으므로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불특정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
 
이에 KBO는 "주류를 적법한 범위 안에서 판매하고, 이동식 판매가 이뤄지는 잠실·사직·수원·대구 구장에 판매 중지 요청을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야구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한국보다 먼저 프로야구 문화가 정착된 나라에서도 맥주보이는 물론 도시락 등 이동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식약처는 맥주보이 사안을 다시 검토한 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이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의 현장판매가 이뤄지므로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국세청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이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주세법 규정과 식약처 판단을 근거로 맥주보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주류 소매점의 배달서비스 제공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와인 택배' 규제도 철회된다.
 
'치맥 배달' 역시 탈세나 주류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국민 편의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캡쳐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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