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산업의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 8월 도입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의 인지도는 차츰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용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과 함께 ‘2015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발표했다.
◆ 표준계약서 도입 2년 반 그 후…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인지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주제작사의 표준계약서 인지도(‘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기준)는 85.3%로, 2013년 8월 정부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적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제작사와 방송사 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경우에 ‘모든 계약에 적용’은 14.7%, ‘일부 계약에 적용’은 2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제작스태프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도(‘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기준)는 43.1%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7%만이 표준계약서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독립연출자(PD)의 경우 23.1%만이 표준계약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해,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에 대한 방송 제작 현장 근무자들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 됐다.
표준계약서 내용 중 가장 적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조항을 분석한 결과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출연진 간의 핵심 쟁점은 ‘최대 촬영시간’과 ‘출연료 지급 보증’,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 간의 핵심 쟁점은 ‘4대 보험 가입’과 ‘임금 지급 보증’,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핵심 쟁점은 ‘저작권 및 수익 배분’이었다.
◆ 방송사-제작사-스태프, 이해관계 조율 '시급'
이처럼 표준계약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관계 조율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방송 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적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제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방송계의 현실이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제작사와 출연진의 60~70%는 ‘자체 계약서의 사용’과 ‘구두 계약이 관행’이라고 응답했다. 제작 스태프는 ‘방송사 및 제작사가 귀찮아하는 것 같다’라는 이유에 36.8%가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나, 세부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제작 스태프 등의 응답이 낮아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업계에 표준계약서 활용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3(5월 4일 시행 예정)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계약 시 서면계약이 의무화돼 방송 분야 관련 기관과 단체에 해당 내용과 함께 서면계약 시 정부 제정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시행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는 임의표본추출방식으로 외주제작사 102개 업체와 출연진(가수, 배우 등) 178명, 제작 스태프 58명, 독립연출자 104명을 조사했다.
사진=부산일보DB /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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