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라면상무', 해고 불복 소송 패소

입력 : 2016-05-17 11: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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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에서 라면이 익지 않았다며 승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해고당한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6)씨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범준 부장판사)는 A씨가 포스코에너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등을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2013년 4월 A씨는 미국행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익지 않았다며 손에 쥐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렸다.
 
당시 기장 등은 착륙 전 LA공항 당국에 A씨를 신고했다. 결국 A씨는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입국 거부를 당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 사건은 '갑의 횡포'로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포스코에너지는 A씨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7월 회사에 1억 원의 임금을, 대한항공에는 3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 후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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