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 최고임금법 발의...최저임금의 최대 30배로 제한

입력 : 2016-06-28 16:41:12 수정 : 2016-06-28 16: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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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28일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최고임금법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살찐고양이법'이라고도 불린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뒤 "초과임금을 수수한 개인과 법인에게는 부담금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여기서 거둬진 수입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저소득층·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심 대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 78곳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이고 최저임금의 180배 수준이다. 323개 공기업 이사장의 연봉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곳은 130곳이나 된다.
 
때문에 심 대표는 소득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 뿐 아니라 최고임금 제한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대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를 넘을 수 없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원의 시간당 임금은 2016년 기준으로 3만150원으로 제한된다.
 
여기에는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의 연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겠다는 심중도 깔려있다.
 
심 대표는 "최고임금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안"이라며 " 정의당이 발의한 최저임금법과 함께 소득간극을 좁히고 경제주체들의 조화로운 소득재분배를 촉진하는 최소한의 브레이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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