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kt 위즈의 베테랑 타자 김상현(36)이 결국 '임의탈퇴' 철퇴를 맞았다. 전문가들은 징계 특성상 사실상의 은퇴가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kt 위즈는 13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김상현에 대해 임의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프로야구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구단이미지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중징계인 임의탈퇴를 결정했다. 김상현 선수도 구단의 임의탈퇴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kt 위즈 김준교 사장은 "소속 선수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대단히 송구하다"며 먼저 사과했다. 이어 "프로야구 선수로서 부정행위 또는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아웃(One-Out) 제도를 적용해 엄중하게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선수들이 야구장과 사회생활에서 프로야구 선수로서 책임감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 등 제반 조치를 더욱 강화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의탈퇴된 선수는 최소 1년 이상 구단의 동의 없이 선수로 복귀할 수 없다. 또한 같은 기간 구단 동의 없이 타 구단과 계약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출보다 더한 징계로 여겨진다.
김상현은 올해 36살로 선수로서 황혼기를 맞고 있으며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징계를 거의 은퇴수순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상현은 지난달 16일 전라북도 익산의 한 주택가에서 A(20, 여)씨의 옆에 주차한 후 창문을 열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이를 발견한 A씨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김상혁 기자 sunny10@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