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한 달간 도내 야식 배달전문음식점 2천685곳에 대한 위생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 음식점 34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가 지난 5월 선포한 ‘부정불량식품 제로 지역’ 목표 달성을 위해 실시한 기획단속이다.
이번에 점검한 음식종별로는 치킨이 1,207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족발?보쌈 765개소, 닭발 106개소, 피자 85개소 순이었다. 백반, 돈가스, 해장국, 부대찌개 등 다양한 음식들은 기타로 분류됐으며 522개소를 점검했다.
적발된 340개소의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보관 85개소, 원산지 허위 및 거짓표시 121개소, 영업주 건강진단 미필 38개소, 미신고 영업 34개소, 미표시 원료 사용 20개소, 식품의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등 42개소였다.
음식 종류별로는 치킨 90개소, 족발·보쌈 64개, 닭발 15개소, 피자 6개소였으며, 일반식당 등 기타 분류에서 165개소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34개소는 폐쇄되며, 미표시 원료 사용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 유통기한 위반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영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등 위생관념이 부족한 건에도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특히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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