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현지 통화 결제가 유리하다는 등의 '여행 팁' 5가지를 전수했다.
금감원은 25일 여름 휴가를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 원화로 계산하면 결제수수료 + 환전수수료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시에는 현지 통화가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 결제수수료(약 3∼8%)와 환전 수수료(약 1∼2%)가 따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을 달러당 1천원로 가정하고 미국 공항면세점에서 1천달러짜리 물건을 샀을 때, 현지통화 청구금액은 101만원이다. 하지만 원화로 결제하면 결제수수로 5%, 환전수수로 1%가 추가로 붙어 108만 2천원이 된다.
특히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기본 통화를 원화로 자동 설정해둔 곳이 많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카드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SMS 승인 알림서비스'를 통해 원화 결제 여부(5만원 이상)를 확인해볼 수 있다.
▲ 동남아 통화는 달러화 환전 후 현지 재환전이 유리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이다. 하지만 동남아 국가 통화는 유통량이 적어 수수료가 4~12%로 비싸다. 때문에 먼저 원화를 달러로 바꾼 후 현지에서 해당국가 통화로 바꾸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환전 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주거래 은행의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인터넷(모바일포함)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원하는 지점에서 직접 받으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주요통화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여행자보험 가입은 필수
해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두면 여행 중 당한 상해나 질병 치료는 물론 물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회사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상품 가격비교 사이트인 보험다모아(e-insmarket.or.kr)에서 보험상품별로 보험료, 보상범위를 비교할 수 있다.
여행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 청구에 대비해 현지 경찰서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보험금 수령은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도 가능하다.
▲ 렌터카 이용시 보험사 특약상품이 저렴
여행지에서 렌터카 이용 계획이 있다면 출발 전날까지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0시부터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한다.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도 있지만 이는 특약보험보다 이용요금이 비싼 단점이 있다.
▲ 교대로 운전시에는 별도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
교대 운전 계획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전자 범위를 가족·부부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친척,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운전 중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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