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의 '미르' IP 가처분신청, 모회사 이익 위한 부당행보"

입력 : 2016-07-25 16:51:58 수정 : 2016-07-28 09: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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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액토즈소프트에서 진행한 '미르의전설' 저작물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미 십여년 전에 합의를 이룬 부분을 다시 들춘 데에는 액토즈소프트 모회사인 중국 게임사 샨다게임즈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입장이 깔려 있다는 게 위메이드의 주장이다.
 
25일 위메이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2003년 사건에서 양사간 재판상 화해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안"이라며 "액토즈의 모회사이자 중국 내 '미르의 전설' 퍼블리셔인 샨다게임즈의 이익만을 위해 제기한 부당 행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액토즈는 과거 2003년 12월경에도 위메이드를 상대로 이번과 유사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2004년 4월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재판상 화해를 통해 서로 기존 퍼블리싱 계약 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향후 각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했었다.
 
이후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 게임 시리즈의 저작권 공유자로서 그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는 한편 각 사가 수취한 로열티를 서로 배분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게 위메이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위메이드 관계자는 "최근 중국 개발사 킹넷과 맺은 미니멈 개런티 300억 원 규모의 계약 역시 미니멈 개런티와 로열티를 수취하는 대로 기존 합의에 따라 액토즈에게 배분할 계획"이라며 "또 액토즈에게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좋은 조건의 계약을 맺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샨다게임즈는 액토즈의 최대주주로 샨다게임즈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실제 액토즈의 대표이사인 장잉펑은 샨다게임즈의 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샨다게임즈-위메이드간 벌이고 소송에 대해 IP 공유자인 액토즈소프트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4월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샨다게임즈를 '미르의 전설'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는 방치하면서 이번 가처분신청과 같이 위메이드의 적법한 사업에 대해서는 방해하고 있다"면서 "액토즈가 자사 및 주주들의 이익보다 최대주주인 샨다게임즈의 이익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은 중국 내에서 저작권 공유자인 위메이드의 주도로 사업이 진행, 중국의 '미르의 전설' 관련 사업에서 샨다게임즈가 배제될 것을 우려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번 액토즈소프트의 가처분 소송과 관련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는 "액토즈가 샨다게임즈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하며 "법정에서 명백히 옳고 그름이 가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저작권 공유자로서 액토즈도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위메이드, 액토즈 양사와 모든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이날 지난 21일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전설'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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