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의 명의를 빌려 안경업소를 운영한 대표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는 안경테 도소매업, 프랜차이즈 업체인 L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안경사 면허 없이 서울 지역에 안경점 9곳을 개설했다. 또 2011년 7월 서울 명동에 점포를 보유한 김모씨에게 안경점 동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씨가 점포를 제공하는 대신 L사가 인력채용, 정산·수익 분배 등 영업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책임지고, 비용과 수익은 L사와 김씨가 절반씩 나누는 조건이었다.
안경사 면허 없이는 안경점을 개설할 수 없어 A씨는 L사가 고용한 안경사의 명의로 개설 및 사업자 등록을 했다. A씨는 L사가 안경점을 열었다는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과 김씨 부인의 명의로 특약서를 작성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2011년 8월 명동 매장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까지 비슷한 형태로 안경점 9곳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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