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법원이 액토즈소프트가 현지에서 제기한 위메이드와 중국 게임사 킹넷간의 '미르의전설2' 계약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인 가운데 위메이드가 파트너사 킹넷과의 공동대응을 시사했다.
11일 위메이드 관계자는 "액토즈가 중국 상하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은 액토즈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한 임시 결정"이라며 "이에 따른 간접 강제 조항이 없어 실효적 결정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위메이드와 킹넷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공동으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위메이드와 킹넷간의 계약 효력은 잠시 중지되지만, 정당한 권리에 대한 명명백백한 결과를 얻을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액토즈게임즈는 이날 상하이법원이 지난달 말 자사가 현지에서 신청한 위메이드와 킹넷이 체결한 '미르의전설2' 계약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10일 받아 들였다고 발표했다.
현지 법원은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 공동 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와의 합의 없이 킹넷과 이 게임에 대한 IP 계약을 체결, 이는 액토즈소프트의 공동 저작권을 침범한 행위"라며 액토즈소프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위메이드 및 킹넷에게는 5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양사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액토즈소프트에게도 30일 내에 관련 내용을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 6월 말 중국 게임사 킹넷과 '미르의전설2'에 대한 모바일, 웹게임 개발에 대한 IP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에 대한 로열티를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와 나눠 갖게 된다고 발표했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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