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 이소치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든 일부 화장품이 시중 유통되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포함돼 있는 화장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며 식약처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삼았다.
현행 CMIT/MIT 기준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2015.7.10)에서 해당 성분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기타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권미혁 의원실에 따르면 CMIT/MIT는 머리에 뿌리거나 바르는 헤어제품, 피부에 바르는 크림, 로션 등 다양한 제품에 포함되어 있었다. 판매경로도 인터넷과 대형마트, 동네슈퍼 등 다양했다.
실제 본보가 화장품 정보 제공 앱 '화해-화장품을 해석하다'를 살펴본 결과 C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1천398개, MIT는 1천888개였다.
CMIT/MIT성분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용역 결과, 세포독성이 여타 가습기살균제 성분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손상의 첫 번째 단계인 활성산소를 발생하는 실험에서도 유의적 생성반응을 일으킨 성분이다.
또한 3차에 걸친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에서도 해당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만 사용한 피해자도 5명에 이른다. 이중 2명은 사망했다.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도 2015년 "CMIT/MIT 0.0015%이하에서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안전역이 확보되지 않음"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권미혁 의원은 "CMIT/MIT성분의 유해성을 인정한 환경부의 피해자 판정, 식약처 자체 조사에서 확인된 유해성 결과 등을 감안하면 식약처는 해당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즉시 회수조치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식약처는 일부 사실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CMIT와 MIT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2015년 8월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물로 씻어낼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만 해당 농도 이하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본보에 전했다.
이어 "유해성 평가에서도 발암성처럼 인체의 안전성에 문제를 끼칠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며 "단지 고농도에 사용할 경우 피부감작성(트러블)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짐작해 사전대응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시중에 남아있는 제품은 2015년 8월 이전 생산된 제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인체에 해롭다는 증거가 없어 판매중지를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진=SBS 뉴스 캡처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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