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신경숙 씨가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 표절 논란으로 재판정에 올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필가 오길순(67)씨는 지난 6월 신씨와 출판사 창비를 상대로 "'엄마를 부탁해'의 출판을 금지하고, 총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가 심리 중이며 지난 8일 첫 재판이 열렸다.
오 씨는 2008년 출간된 '엄마를 부탁해'가 2001년 출간된 자신의 수필집 '목동은 그 후 어찌 살았을까'에 실린 수필 '사모곡'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사모곡'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잃어버린 뒤 다시 찾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젊은 시절과 자식에 대한 마음을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를 빌어 오 씨는 "모티프와 줄거리 등이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씨와 창비 측은 "'엄마를 부탁해'는 다른 특정한 작품을 보고 표절한 것이 아니다"며 "한 해에 실종 노인 신고 건수가 수천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실종된 어머니를 딸이 찾아다닌다는 내용이 표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사진=SBS'힐링캠프' 캡처
김견희 기자 kkh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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