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임기 여성 5명중 1명은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여성 970명 가운데 190명(19.6%)은 인공임신중절술(낙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여성 응답자들은 인공임신중절술을 받은 이유로 "원하지 않은 임신(43.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산모의 건강문제(16.3%), 경제적 사정(14.2%), 태아의 건강문제(10.5%), 주변의 시선(7.9%),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3.7%)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임신중절술 사유 가운데 69%가량이 원하지 않은 임신과 같은 개인적 사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술은 임신 24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가 정신장애·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한 경우와 같이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하지 않는 임신 등에 의한 낙태 수술은 법적 허용한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일선 의료기관의 노력과 함께 정부도 인공임신중절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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