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피우는 비타민' 내달부터 단속…허가 업체 '0곳'

입력 : 2016-09-30 12:25:25 수정 : 2016-09-30 12: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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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는 비타민'이 내달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30일 "'피우는 비타민'은 내달부터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분류됨에 따라 앞으로는 허가를 받은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다"며  "내달 16일까지는 관련 업체가 변경된 고시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단속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7일부터 허가받지 않은 '피우는 비타민'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사법 기관에 고발된다.
 
식약처는 지난 1년간 고시를 통해 '피우는 비타민'의 의약외품 허가신청을 받아왔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대부분이 영세해 의약외품 허가의 필수 요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피우는 비타민'은 비타민이 든 용액을 전자장치로 기화해 흡입하는 기기로 겉모습이 일반 전자담배와 매우 유사하다. 이 제품은 그동안 구매할 때 아무런 제약이 없어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비타민 용액을 폐로 흡입했을 때의 독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아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 장치를 '흡연습관개선 보조제 의약외품'로 인정해주면, 검증되지 않은 금연 효과를 정부가 인증해주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식약처는 "관련 부처와는 이미 논의를 마쳤다"며 "독성 시험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허가 사항에 성인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쳐
 
온라인이슈팀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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