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동물사체 100여 구를 버린 전직 종교인 이모(51)씨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이씨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며 '제물'을 바치겠다고 구입한 소·돼지 사체 100여 구를 한강에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이씨를 도운 강모(42·여)씨와 오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절단된 동물사체 13.7t가량을 한강에 몰래 버려오다 지난 8월 17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의해 검거됐다.
그동안 한강에 투기된 동물사체는 돼지 78두(약 6.7t), 소 20두(약 7t)로 사들인 금액만 2억원이 넘는다.
이들은 이씨가 설립한 요가재단 내의 법당에서 제를 지내고 나면 소는 6등분, 돼지는 4등분해 차에 실었다. 이후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교 인근으로 향해 한강에 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불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속적인 무단투기가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을 해쳐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사건을 주도한 이씨를 구속해 수사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신건 기자 new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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