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장 부인에게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영창에 수감됐다고 주장해 '진위 논란'을 일으킨 연예인 김제동 씨의 국회 국방위원회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7일 정치계에 따르면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 국감에 앞서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제출한 김제동 씨의 일반증인 출석 요구서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 간 사전 합의로 아예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영우 위원장은 "국방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국정감사장을 연예인의 공연 무대장으로 만들 생각이 없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다만 "허위 사실을 개그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김제동이 군과 군의 가족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방송인 김제동은 지난해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군 사령관의 사모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 동안 영창 생활을 했다고 발언해 군 폄하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디컴퍼니 제공
신건 기자 new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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