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동안 한 일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헌재는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국민생명권 보장과 관련한 탄핵사유에 대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행적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가 2년이 경과했지만 그날은 워낙 특별하고 국민들도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정도로 의미있는 날"이라며 "박 대통령 역시 그날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문제의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 했었는지, 또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구분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는 이날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57) 전 부속비서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양측의 증인신청이 전부 공통된다"며 "수사기록이 확보되더라도 이들의 증인채택은 철회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고 전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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