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전설2' 액토즈소프트, 韓·中 양국에 동시 성명발표…왜?

입력 : 2016-12-30 15:22:08 수정 : 2016-12-30 15: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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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성의없는 '미르2' 협의, 좌시하지 않을 것"
위메이드 "사전협의 후 계약 진행…문제될 것 없다"
 
액토즈소프트가 한국과 중국에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르의전설' 지적재산권(IP) 공동 소유권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에 다시 한 번 강경한 태세를 취했다.
 
액토즈소프트(CEO 구오하이빈)는 30일 한국과 중국 양국에 동시 성명서를 내고 위메이드의 단독 수권행위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시켰다.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한 위메이드의 '성의 없는 협의'를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는 게 성명서의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위메이드의 단독 수권행위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액토즈는 성명서를 통해 "중국 상하이지재권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모두 판결을 통해 '미르의전설2' 저작권 권리행사의 경우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위메이드가 주장하고 있는 '협의'는 사실상 통보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않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 저작권자 신분으로 단독수권을 진행하는 행위는 한중 양국의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단독으로 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위메이드의 주장을 허위홍보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액토즈소프트는 "2001년부터 시작된 '미르의전설' 시리즈 IP는 액토즈소프트가 주도적으로 경영해 왔고, 그로 인해 취득한 성과로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미르' IP에 대한 어떠한 경영과 협력도 액토즈소프트와의 합의 없는 단독계약은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지난 7월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미르의전설2' IP 행사권한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진행중에 있다.
 
양사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전설2'는 2000년대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동시 접속자 수 70만명, 누적 회원수 2억명을 기록하는 등 중국에서 게임한류를 일으킨 대표적인 게임 타이틀로 꼽힌다.
  
현지 서비스사이자 액토즈의 모회사인 샨다게임즈도 이 게임의 흥행을 바탕으로 연매출 수조원을 기록하는 중국 5위 게임사로 성장했으며, 현재도 샨다게임즈 총매출의 절반 가량이 '미르' IP에서 나올 정도로 여전히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샨다게임즈의 중국 내 '미르의전설2' 서비스 계약기간은 내년 9월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불법서버 단속 및 중국 내 '미르' IP 계약을 대행하는 수권은 이미 작년 9월 만료된 상태다.
 
이 게임의 공동 소유권자인 위메이드 측은 액토즈소프트의 갑작스런 성명서 발표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사실관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언론 등이 배석한 공개 자리에서의 삼자대면도 불사하겠다고 전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성명서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액토즈소프트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에 불과하다"면서 "지난 10월 중국 게임사 절강환유와 체결한 '미르' IP 계약건을 포함한 모든 계약은 액토즈소프트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문제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방식에 있어서도 액토즈소프트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서도 "하지만 비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계약을 반대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계약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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