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 지적재산권(IP)를 놓고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사의 소액주주들이 액토즈소프트 임원진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액토즈소프트 임원진이 회사 실적에 반하는 배임 및 업무방해 행위를 자행, 주주들의 재산상 피해를 초래했다는 게 주요골자다.
4일 제보에 따르면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 주주모임 구성원들은 이날 액토즈소프트의 장잉펑 대표, 함정훈 IP전담본부 이사 등 2명을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소액주주들은 고소장을 통해 "장잉펑 액토즈소프트 대표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비춰 회사 및 그 주주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이자 '미르의전설' 중국 퍼블리셔인 샨다에게 불법으로 라이센스를 발행하고 정당한 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수천억원에 달하는 샨다의 편취행위를 시정하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샨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하는 위메이드 측과 반대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거나 위메이드가 체결한 '미르의전설' 계약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샨다의 입장을 대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액토즈소프트와 그 주주의 권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고소인들의 입장이다.
실제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7월부터 위메이드가 중국회사들과 체결한 '미르의전설' IP 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한국과 중국에서 진행중이다.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 IP 공동소유권자인 자사와 합의 없이 제 3자와 계약을 체결,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여기에 위메이드가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한 또 다른 소송을 걸면서 양사간의 갈등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위메이드는 양사가 이미 수년전 '미르의전설' IP사업화에 대한 독자행보에 대한 합의를 이룬 데다가, IP 수익이 발생할 경우 두 회사가 로열티를 나눠 갖기 때문에 상호윈윈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주창하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 액토즈소프트 홍보팀 관계자는 "아직 고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소액주주들이 주장하는대로 배임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액토즈소프트 임원진은 2007년에도 당시 액토즈소프트가 보유하고 있던 위메이드 주식을 위메이드에 헐값으로 넘겼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었다. 현재 이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로, 공소시효는 내년 만료된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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