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사진과 다르네" 실망한 20대 여성 '성폭행 시도'

입력 : 2017-03-31 16:37:08 수정 : 2017-03-31 16:39:05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성관계를 거부한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 A(27) 씨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남성의 실물이 채팅 프로필 사진과 다르다며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31일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덜미를 붙잡힌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12월 중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됐고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를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요구했고, B씨는 "채팅 앱에 올라온 프로필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각종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때릴 듯 위협하며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절대 이 집에서 못 나간다"고 협박했다.
 
B씨는 기지를 발휘해 성관계를 하겠다고 A씨를 안심시킨 뒤, 그가 잠깐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도망 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말다툼은 있었지만, 성폭행 시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B씨의 목과 입술 주변에서 타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타액에서는 A씨의 DNA가 검출돼 범행 일체가 들통났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