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행사 임직원에게 원정 성매매 금지 교육 '나빠요. 큰일나요.'

입력 : 2017-03-31 16: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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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성매매 방지를 위해 정부가 여행사 임직원에게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기관 17곳과 함께 제47차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관련 법 집행을 엄격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임직원 직무교육에서 성매매 방지 정책을 설명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매매 관련 내용을 신설한다. 외교부는 매주 한두 차례 하는 워킹홀리데이 설명회를 통해 해외 성매매의 불법성을 각인시킬 예정이다.
 
법무부와 검찰청은 해외 성매매 사범 정보를 공유해 여권발급 제한을 비롯한 조치를 하고 원정 성매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를 위한 증거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과 공조체계를 마련한다. 

경찰청은 현지 수사기관 및 인터폴과 공조해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기획수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조건만남이 이뤄지는 인터넷 사이트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상시 단속도 진행한다.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사범을 적극 구속수사하고 성매매로 인한 불법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범죄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성매매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성평등 관점에 기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강사의 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 개발을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취업 상담, 기술훈련, 인턴십 연계 등 자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존 11개소 자활지원센터를 12개소로 늘린다.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성매매를 엄중한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왜곡된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해외 성매매의 불법성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며 "피해자 보호·지원과 알선업자 처벌 강화 등 모든 방면에서 법 집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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