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넘는 '미르의전설' 위용…위메이드, 中게임사와 115억 계약 체결

입력 : 2017-04-06 15:15:05 수정 : 2017-04-06 16: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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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미르의전설'이 중국발 한한령(한류금지령)을 뛰어 넘는 여전한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중국 현지언론들은 한국 게임사 위메이드가 현지 게임사 시광과학과 '미르의전설'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모바일게임 개발에 대한 IP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시광과학에 '미르의전설2' IP를 제공하고, 시광과학은 향후 3년간(서비스 기준) 이를 활용한 모바일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계약조건은 MG(Minimum Guarantee) 7천만 위안(약 115억원)으로 체결됐으며, 이는 이 게임의 공동저작권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액토즈소프트와 계약별 비율에 따라 나눠 갖게 된다.
 
'미르의 전설2'는 2000년대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동시접속자수 70만명, 누적 회원수 2억명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던 타이틀이다. 현재까지도 중국 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추가 계약이 체결되면서 위메이드를 둘러싼 'IP 매각설' 역시 재조명되고 있다. 공격적인 IP 계약으로 '매각설 일축'이라는 해석과 함께 IP 매각 직전 '몸 값 불리기 위한 작전'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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