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총 2천311건 신고 ...4만5천원 떡상자 제공에 과태료 9만원

입력 : 2017-04-11 11:03:35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6개월 동안 총 2천300여 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2만3천852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시행 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2천311건이 들어왔고,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 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1천764건으로 조사됐다.
 
금품 등 수수 신고 412건 가운데 자진신고가 255건(61.9%), 제3자 신고가 157건(38.1%)으로 집계됐다.
 
부정청탁 신고의 경우 전체 135건 가운데 제3자 신고가 97건(71.9%), 자진신고가 38건(28.1%)이었다.
 
외부강의 규정 위반행위 1천764건을 유형별로 보면 상한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은 경우가 14건, 외부강의 사실을 지연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천750건을 차지했다.
 
부정청탁 관련 수사 의뢰 사례 중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이 강의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대학교수가 학점을 인정해준 사례가 발각됐다.
 
피의자의 지인이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2천만 원을 제공했다가 수사 의뢰를 받기도 했으며 학교운동부 감독이 코치의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800만 원을 요구한 사건도 있었다.
 
대학병원 의사가 후배 교수들이 갹출하여 마련한 700여만 원 상당의 퇴임기념 선물을 수수한 사건과 환자 보호자가 공공 의료기관 직원에게 500만 원을 제공한 사건과 언론사 관계자가 다른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를 후원한다면서 1천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건도 적발됐다.
 
또 공직자가 부서원들이 갹출해 마련한 금열쇠 등 100만 원 상당의 퇴직기념 선물을 수수하고, 대학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95만 원 받은 사건도 있었다.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사례도 다양하다.
 
피의자가 조사가 끝난 뒤 담당 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에 100만 원을 놓고 간 사건에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수주한 업체의 현장대리인이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48만 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접대했다가 150만 원 과태료를 물었다.
 
공연기획사 대표가 공연 관련 업무 공직자 2명에게 각각 5만 원 상당의 식사를 산 일에 대해서는 공연기획사 대표와 해당 법인에 각각 20만 원을, 공직자 2명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소인이 고소사건 조사 전날 담당 수사관에게 4만5천 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제공한 사건에는 과태료 9만 원, 행정심판 피청구인 담당자들이 심판 담당자를 면담하면서 1만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한 일에 대하서는 2만2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