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마초 흡입 혐의' 빅뱅 탑 보호대원 관리 검토
입력 : 2017-06-02 16:55:11 수정 : 2017-06-02 16:55:42
대마초 흡입 혐의 빅뱅 탑. YG엔터테인먼트 제공경찰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 예명 탑)씨를 보호대원으로 선정해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악대는 최씨를 보호대원으로 선정하고 정기외박 등 외부 일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의무경찰 중에서도 심신이 미약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위원회 표결을 거쳐 보호대원으로 지정돼 관리를 받게 된다.
경찰악대는 최씨가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하면서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의경 복무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최씨는 이날 오후 3박 4일 동안의 정기 외박을 마치고 강남경찰서로 복귀했다. 그는 취재진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정된 복귀 시간인 오후 6시보다 이른 시간에 조기 복귀했다.
최씨는 의경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 씨와 대마초를 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최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 처분할 계획이다.
법원 선고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나오면 최씨는 의경 보직을 박탈당하고 재입대해야 한다. 그 이하라면 의경 복무를 계속한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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