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40代남성, 경찰 테이저건에 사망…안전성 논란 재점화

입력 : 2017-06-16 12:21:21 수정 : 2017-06-16 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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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흉기를 휘두르던 40대 남성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가운데, 테이저건 사용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후 6시 20분께 A(44)씨의 어머니가 아들인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데 그가 삽과 낫을 들고 위협한다며 신고를 했다.
 
모자가 사는 경남 함양군에 위치한 주택으로 출동한 경찰관 2명은 A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가 낫을 던지는 등 더욱 격렬히 저항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은 테이저건 두 발을 발사했다. 첫 발은 빗나갔으며 두 번째는 A씨의 배와 오른 팔에 맞았다. 이렇게 제압된 A씨는 몸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8시 20분쯤 끝내 숨졌다.
 
경찰이 사용한 테이저건은 권총 모양의 전기충격기다. 전선으로 연결된 두 개의 전극을 발사해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원리로, 유효사거리는 5~6미터다. 이를 맞은 순간 몸은 5만 볼트의 전압과 2.1mA(밀리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면서 중추신경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된다.
   
테이저건 관련 사건, 사고는 이번뿐만 아니다. 지난 5월 경기도 오산에서는 야심한 시간 공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한 고등학생이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된 적이 있다. 이를 두고 경찰이 너무 과잉진압 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일었다.
 
또 2010년 인천에선 술에 취해 부인을 찾아달라며 행인에 난동을 부리고 자해하려다 지구대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 충격을 받고 쓰러지며 자신이 들고 있던 흉기에 옆구리를 찔려 숨진 사건도 있었다.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국제구호단체 제엠네스티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미국에서 이 무기 때문에 사망한 교도소 수감자만 최소 500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에 인권 단체는 테이저건으로 인해 호흡 곤란이나 쇼크사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시적 마비로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뇌진탕 등 2차 손상을 입을 수 있고 높은 곳이나 물 근처에서는 추락이나 익사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테이저건 제조사는 팔과 다리의 신경을 잠시 마비시킬 뿐 생명에 지장을 주는 심장이나 허파 같은 장기에는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내에선 2004년 서울에서 강간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던 도중 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테이저건을 수입해 2005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누리꾼은 "경찰이 테이저건 쓰면 안된다고 말하는 건 좀..그럼 어떤 걸로 제압해야 될까요? 총도 안 되고 테이저건도 안 되고 3단봉도 안 되고 그럼 주먹으로? 칼 맞고 다 죽겠네", "테이저건 싫으면 총 도입하자" 등 반응을 보였다.
  
또다른 네티즌은 "테이저건 심신 미약한 사람이 맞으면 정말 위험한 거 아닌가" "테이저건 말고 좀 더 안전한 진압 무기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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