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찬우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

입력 : 2017-09-18 1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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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750명이 참가한 환경 정화 및 단합대회 직전에 190여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킨 점과 행사 담당자들이 지지선언을 한 점 등이 직ㆍ간접적으로 20대 총선에서 박 의원의 당선을 도모한 것으로 보기에 타당하다"면서 "이러한 점들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이날 판결과 관련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 용봉산에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에 참석해 선거구민 750명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총선 전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한 선거를 해할 수 있는 중대안 사안"이라며 박 의원에게 300만원 벌금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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