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민간인 공무원 불법사찰과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이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출국금지 됐다.
2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수사 의뢰한 우병우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차장을 출국금지 했다.
앞서 국정원 TF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수사 의뢰한 것을 계기로 우병우 전 수석도 출국금지한 검찰은 추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한 조사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전달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관련 첩보를 최윤수 당시 국정원 2차장에게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긴급 체포된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뒷조사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면서 최 전 차장에게도 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우병우 사단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대검찰청 선임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3차장 등을 거쳐 검사장을 지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