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정씨는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했다"며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청와대 문건이 악용되게 했다"고도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그간 재판에서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대통령을 잘 보좌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선고 일시는 다음 달 15일이다.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이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