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딸의 몸에 귀신이 붙었다며 이를 쫓기 위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3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어머니 최모씨(26)와 외할머니 신모씨(50)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와 신씨에게 각각 120시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몸에 귀신이 들었다며 폭행한 건 일반적으로 부모가 아동에게 가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가 명백하다"며 "그 전에 자녀를 폭행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학대의 고의성과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아동학대 행위는 스스로 방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대상 범죄로 피해아동의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치고 건장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기회도 박탈한다"며 "이런 행위를 엄벌하는 입법 취지를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적절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이 반성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최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경제적 어려움에 육아 스트레스가 가중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최씨와 신씨는 지난 2월 경기 이천시 집에서 딸이자 외손녀 A양(3)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A양의 팔과 다리 등을 복숭아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말 한 무속인 으로부터 "A양이 귀신에 빙의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귀신을 떼어내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