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가 9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정 전 특검은 전날 밤 11시 5분쯤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의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취재진에게 "상세히 설명했고, 오해가 충분히 풀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특검을 상대로 BBK 특검팀 수사를 둘러싼 정황을 재확인하고, 120억 원 횡령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특검은 전날 오후 1시 48분께 검찰에 출석하면서 "저희 특검이 당시 수사 내용과 관련 법령을 종합 검토해 수사 결론을 냈다"며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정 전 특검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BK 특검팀은 2008년 다스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리팀 직원 조씨가 120억 원대 횡령을 저질렀다는 점을 포착했으나 이를 개인비리로 결론짓고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채 검찰에 수사기록만 인계했다.
정 전 특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다스 120억 원 횡령' 공개 여부를 당시 논의했지만 국론 분열과 정쟁 가능성을 우려해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팀은 다스 사례와 달리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한독산학협동단지 임직원들의 수십억원대 회삿돈 횡령 의혹은 언론에 공개하는 동시에 검찰에 정식 통보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21일 전에 정 전 특검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