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웃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65)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강동구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층에 거주하는 A씨는 3일 오후 8시51분께 이웃이 기르는 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출입문 유리를 깬 뒤 이불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고양이 주인인 이웃은 잠시 외출한 사이여서 피해를 면했고, 화재로 인한 다른 부상자도 없었다. 고양이는 화재 직후 집 밖으로 나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길은 이웃의 집 68㎡를 그을리고, A씨의 집으로도 번져 약 20㎡가 그을음을 입었다. 신발장, 이불 등 집기류도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7분 만에 진화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웃집 고양이 소리와 출입문 소음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