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1심 선고일…법조계 "중형 피하기 어려워"

입력 : 2018-02-13 09: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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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는다.

이날 선고에서 최씨는 그의 공범이나 관련자들이 앞서 줄줄이 유죄 판단을 받은 만큼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뇌물공여자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까지 유죄 인정을 받음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뇌물수수 혐의는 벗을 수 없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비록 뇌물액수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긴 했지만, 승마 지원금에 대해선 동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에 승마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최씨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삼성 측이 이에 부응했다는 게 이 부회장 재판에서 나온 결론이다.

형법은 뇌물을 준 사람보다 뇌물을 받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한다. 뇌물을 받아낸 경위나 성격 등 '죄질'도 형량 산정 시 고려될 수 있다.

또 뇌물액수에 따라 특별법이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서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 수뢰액별 3개 유형(3000만원·5000만원·1억원 이상)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 수위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금액은 승마 지원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모두 89억여원이다.

2심이 비록 일부 무죄 판단을 했지만, 역시 36억여원까지는 뇌물로 인정한 만큼 가장 무거운 수준의 가중처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철중 기자 c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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