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치과의사, 주름제거 등 얼굴부위 레이저시술 가능"

2016-08-29 16:21:44

치과의사도 얼굴부위의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49)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자신의 병원을 찾아온 치과 환자들의 얼굴 부위에 프락셀 레이저로 얼굴부위 레이저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료 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항소했고, 2심은 "레이저 시술은 안정성이 검증돼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한다. 치과의사가 이를 행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든 안면부 시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것"이라며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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