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양보 안 하면 과태료 최소 20만원 낸다

2016-08-30 10:01:40

소방차가 긴급 출동할때 양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크게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차가 신속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지장을 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나 최소 2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는 7~8만원 가량이다.
 
이와함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날 감금·강제노역,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배포,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수수 등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은닉·수수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또 북한인권법 시행령안, 한국감정원법, UAE 국군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 1년 연장하는 파견 연장 동의안,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인 파리협정 비준안도 처리한다.
 
사진=연합뉴스TV 캡쳐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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