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데뷔 기약 없는 '장기 노예계약' 여전…연습생 법 사각지대 방치

2016-10-12 17:13:48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습생 간 전속계약 가운데 10건 중 4건은 5년 이상의 '장기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 연습생들이 데뷔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장기간 소속사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연예기획사 중 소속 연습생이 있는 곳은 18.2%로 이중 66%가 연습생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이상 연습생 계약을 맺었다고 답한 비중은 41.4%로 나타났으며, 연습생 가운데 4분의 1 이상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습생의 평균 데뷔 기간은 연기자의 경우 약 2년(24.5개월), 가수는 약 2년 2개월(26.4개월), 모델은 1년 8개월(20.8개월)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데뷔한 연습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데뷔에 실패한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소속사는 연습생이 타사로 옮기는 상황을 막고자 계약서를 쓰는데, 이때 소속사의 의무를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거나 계약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공정하게 체결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한때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공시했지만 데뷔를 한 연예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연습생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으로 '노예계약' 논란이 되고 있는 연습생  계약 실태의 일단에 대해 처음 조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보다 상세한  실태조사와 함께 연습생 표준계약서 마련 등 노예계약 논란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대중문화예술업체 2천633곳과 대중문화예술인 및 스태프 제작진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실태조사이다. 

사진=픽사베이(pixabay)

신건 기자 new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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