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폭발사고(busan.com 14일자 보도)로 숨진 근로자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바람에 시신이 바뀌어서 장례를 치를 뻔 했다.
지난 14일 오후 2시 3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원유배관 이설작업 중 폭발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A(58) 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B(45) 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심한 화상으로생명이 위독했던 B 씨는 이튿날인 15일 오전 6시 14분 숨을 거두면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그런데 울산 울주경찰서는 사고 당일 숨진 근로자를 A 씨가 아닌 B 씨로 오인, 가족에게 통보했다. 이 때문에 B 씨 가족이 병원에서 A 씨의 시신을 앞에 두고 오열했다. 그 사이 죽은 줄 알았던 B 씨는 실제 위독한 상태였지만 살아 있었다.
반대로 숨진 A 씨의 가족은 B 씨가 치료를 받던 울산시 동구의 한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회복을 기대하며 초조한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의 신원이 바뀐 것은 15일 B 씨가 숨지고 나서야 바로 잡혔다.
경찰이 두 사람의 지문을 분석, 전날 신원이 바뀐 사실을 알아챈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사 측이 최초 사망자가 B 씨라고 했고, 유족들도 '자신의 가족이 맞다'고 했다"며 "시신이 심한 화상을 입은 데다 폭발 때 튄 원유를 뒤집어써 가족도 얼굴을 못 알아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기 전에 정밀 지문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원이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