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친인척 보좌진 채용 4촌 불허, 5~8촌 신고"

2016-10-17 22:04:26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17일 90일 동안의 활동을 마감하며 그 동안 마련한 개혁안을 확정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추진위가 이날 정 의장에게 보고한 개혁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의무화 ▲비과세 항목이었던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 ▲국정감사 증인·자료 요구 제도 개선 등 그동안 공청회등을 통해 발표된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
 
헌법에 명시된 면책특권은 유지하되 모욕행위와 관련해서는 윤리심사위 심사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바로 본회의에 부치도록 했다.
 
또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 구성과 출판기념회 금품모금·제공 금지 및 개최 신고 의무화, 해외출장 시 재외공관 지원 최소화, 국회의원 배지 폐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의 경우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최종안에는 4촌 이내 친·인척에 대해서만 채용을 불허하고 5~8촌은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다소 완화됐다.
 
추진위는 이런 개혁안이 담긴 국회 관계법과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 입법화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포커스뉴스
 
박홍규 기자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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