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조등보다 최대 4배가량 더 밝은데도 빛의 각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아 마주 오는 차량의 운전을 방해하는 '불법HID전조등'을 만들어 팔거나 해당 제품을 장착한 운전자 등 13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혐의로 불법 HID전조등 판매·유통업자 조모(33)씨 등 2명과 이들이 판매한 제품으로 차량을 개조한 운전자 1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 2명은 201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자동광축조절장치(ALD)를 부착하지 않은 불법 HID전조등(고휘도 가스방전식 램프)을 만들어 운전자 130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 전조등보다 3∼4배가량 밝은 HID전조등은 마주 오는 운전자들의 눈에 직접비치면 4.5초 정도 시력을 잃게 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빛이 바닥으로만 향하도록 하는 자동광축조절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자동광축조절장치가 달린 정품 HID 전조동은 최고 100만원에 달하지만, 조씨 등은 조절장치가 없는 HID전조등을 정품의 5분의 1 가격으로 판매했다.
도로에서 80㎞의 속도로 달리던 차량의 운전자가 4.5초간 시력을 잃으면 100m를 무방비로 달리기 때문에 불법 HID전조등은 '살인광선'으로 불린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씨와 운전자들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구조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검사를 받을 때만 정품 HID 전조등을 장착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HID 장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