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주사 아줌마'는 무면허 의료행위 전과가 있는 73세 여성으로 밝혀졌다.
YTN은 6일 이른바 '백선생'으로 불리는 백 모씨가 지난 2005년 상습적인 불법 시술을 하다가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씨는 2003년부터 2년 반 동안 서울 논현동 일대에서 불법 시술을 일삼은 혐의로 2005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영리를 목적으로 태반과 로열젤리 등을 주사하며 3천만원의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백씨를 '무면허 의료업자'라고 명시했다.
앞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2013년 4~5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신다’,‘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신다’는 문자를 4~5차례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비선진료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비선 의료에 관여한 의심을 산 이들의 명단을 파악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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