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아화여대 총장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2시경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특검이 신청한 최 전 총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11일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결국 구속이 결정됐다.
최 전 총장은 정씨에게 입학 및 학점 특혜를 주도록 김경숙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15일 청문회에서 "최씨를 개인적으로 만난적이 없으며 정씨에게 특혜를 줄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미르재단 관계자들은 최씨와 최 전 총장이 미르재단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학교 밖에서 여러차례 만났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정씨의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처장, 이인성 교수, 류철균(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을 구속기소 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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