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싼 창원시의회, 막말 반복 김미나에 “징계 대상 아냐”

국힘 4명 반대, 민주 3명 찬성
본회의 가도 통과 가능성 희박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2025-12-18 09:34:41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 강대한 기자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 강대한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해 유죄를 확정한 경남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이 또다시 자신의 SNS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막말을 뱉었지만,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 놔 논란이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김미나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에 대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윤리특위 위원 총 7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반대가 과반수를 차지하면서다.

윤리특위 위원은 국민의힘이 4명, 민주당이 3명 소속돼 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민간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다. 윤리자문위는 앞서 두 차례 논의를 거쳐 김 의원의 SNS상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출석 정지 7일과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다시 올려보기로 했다. 시의회는 오는 1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최종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다만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희박할 전망이다. 현재 시의회 의석 분포상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27명, 민주당 소속 의원이 18명으로 꾸려져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올 10월 스레드(Threads) 자신의 계정에 “김현지와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고 글을 써 올렸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향해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등 막말을 했다가 모욕죄로 불구속기소 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민사 소송에서는 유족 측에 1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를 처음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일부 발언은 유족이 아닌 민주당에 한 것’이라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 혐의를 걸어 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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