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취소됐는데, 돈 돌려 달라’… 부산 산악회에서 유럽 여행비 두고 ‘시끌’

지난해 스위스 여행 명분으로 수금
여행 취소 후 돈 돌려주지 않자 고소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2026-01-12 16:12:50

부산 부산진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부산진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지역의 한 산악회에서 단체 해외여행을 추진했던 총무가 여행이 취소됐음에도 여행비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회원 11명은 유럽 여행 명목으로 1인당 최대 540만 원을 냈지만 여행 취소 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산악회 소속 6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사상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산악회 총무 50대 여성 B 씨가 여행비 6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10월 추석 연휴 때 산악회 차원에서 스위스 단체 여행을 추진했고, 이에 A 씨는 배우자와 2명이 동참하기로 하고 우선 60만 원을 B 씨에게 보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여행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고서 아직 여행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사상구 감전동에 거주하는 70대 부부도 B 씨에게 모두 460만 원을 보냈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산악회는 회원이 60명가량으로 주로 사상구 일대에서 집결해 전국 주요 산으로 여행을 떠난다. 회원 중 B 씨에게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회원은 11명으로 피해 금액은 2800만 원 상당이다.

A 씨는 “어쩌면 마지막 유럽 여행이라는 생각에 돈을 냈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며 “대다수가 60~70대 고령층으로 현재 부산 지역 경찰서에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위 사건과 관련해 현재 내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B 씨 거주지가 부산진구인 것으로 나타나 사상경찰서 등으로부터 사건이 이첩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 유무 등을 검토하고서 정식 수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B 씨는 오히려 회원들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동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당초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해 10월 3일 스위스로 출발하려던 일정이 회원들 각자 사정으로 어려워지며, 아예 여행이 취소됐다는 것이다. 이에 여행사에 미리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과정이 길어지며 회원들에 대한 환불도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지난 9년 동안 제주도, 일본 등 여러 곳으로 여행을 추진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고작 2000만 원 정도를 얻고자 누가 사기를 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선 4명에 대해서는 환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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