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6-06-11 15:10:5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국가배상 소송에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을 두고 "어쩔 수가 없다"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윤석열 비정상 바로잡겠다더니…비정규직 배신감 들게 한 정부의 청구서'라는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며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공권력 행사를 적법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됐다"며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돼 바로잡으려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사에는 2023년 대법원과 청계광장 등에서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된 비정규직 노동자 등 1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뒤 법무부로부터 소송비 3378만 원을 납부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에 해당 노동자 측은 "노조할 권리와 집회할 자유를 짓밟힌 노동자들이 억울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걸, 윤석열 정권의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며 들어선 새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아 소송비용을 청구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탄압을 이어받는 셈이다. 이게 노동존중 정부의 모습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