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 2026-06-03 10:30:0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 3일 울산시 남구 달동 제3투표소가 마련된 동평중학교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를 마친 용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40대 남성이 경찰 제지를 받고 투표소 밖으로 퇴장당했다.
3일 세종시 선관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세종시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지 않고 주변에 있던 선거관리원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다.
이 남성은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며" "제대로 기표했는지 나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직원들이 기표 용지 확인을 거부하자 A 씨는 30여분간 투표소 안에서 대치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았다.
해당 사안은 112에 공식 신고 접수된 상태다.
선관위 측은 "일단 A 씨를 귀가 조처하고 추후 당시 상황을 더 살펴본 후 대응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A 씨의 행동은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다 "관리원이 어디 있나. 동그라미 표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혀도 괜찮나"라고 질문한 것을 따라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렇게 반밖에 안 찍혀서 무효가 되지 않나"라고 물었고, 선관위원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돌아가 투표를 마쳤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측은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기표를 한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문의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공식 행사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상징을 강조,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억지 공격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선관위에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했다. 그냥 수긍하고 넘어갈 일을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선거) 득표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선관위도 무시하는 초헌법 내란 정당인가. 아직도 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속의 불복에 고발을 남발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