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수당 부당 수령한 경찰들, ‘5배 환수’ 징계 불복까지

울산 남부서 2명 자체 감찰 적발
초과근무 허위 등록해 수당 취득
규정 따라 5배 징벌적 가산 징수
처분 불복해 정부에 소청 청구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2026-09-20 18:21:27

울산남부경찰서 건물 전경 울산남부경찰서 건물 전경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올렸다 발각돼 각각 1000만 원 상당을 환수당하고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별도의 형사 고발 조치 없이 내부 징계만으로 끝났음에도 처분이 무겁다며 소청을 청구했다.

20일 울산경찰청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부서 소속 경찰관 2명은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등록해 수당을 타낸 사실이 울산경찰청 자체 감찰에 적발됐다. 출장 내역 등을 교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허위 등록 정황이 꼬리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부정 수령액에 징벌적 가산금을 부과하며 각각 1000만 원, 900만 원을 이들로부터 환수했다. 현행 규정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챙길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를 가산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금액이 가산금을 포함한 환수 총액이라면 실제 부정 수령액은 각각 160만 원, 150만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허위 등록 기간과 건수,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남부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징계 처분을 의결하고 남부서 산하 지구대 등으로 재배치했다. 별도의 형사 고발 조치는 밟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들은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현재 소청 절차가 계류 중인 상태다. 경찰 측은 “소청 절차가 이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나 처분 등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외부 제보나 투서가 아니라 내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정화 활동을 통해 비위를 밝혀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초과근무 등록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공직사회의 초과근무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 기준을 지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다음 달 1일 시행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부정 수령이 2회 이상 적발돼야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이라도 부당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징계 양정이 가중되는 금액 기준도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 부정 수령이 명시돼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관리자의 관리·감독 책임이 강화된다. 아울러 공무원보수지침에는 부정 수령자에 대한 형사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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