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 소송전에 '발끈'…"계약 인정 안하면서 수익은 내놔라?"

2017-05-18 11:18:07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했다.
 
위메이드는 18일 공식입장문에서 전일 오후 액토즈소프트가 낸 소송건에 대해 "(위메이드가 제3자와 체결한) 모든 (미르 IP)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약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선 수익배분율 조정을 요청하는 건 양립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 위메이드, 액토즈 소송접수 반나절 만에 공식입장 밝혀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 지적재산권(IP)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자로, 작년 7월부터 이 게임 IP를 사이에 놓고 한국과 중국에서 법적다툼을 벌여왔다. 제3자와의 계약시 사전합의, 수익분배율 재조정, 영업활동방해금지 등이 소송의 주요골자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양사가 중국을 제외한 한국 내 가처분을 모두 취하하면서 또 다른 국면전환이 예고, 실제 액토즈소프트가 5월17일 본안소송을 걸고 나서면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다시 한 번 외나무다리에서 맞붙게 됐다.
 
이와 관련 위메이드 측은 "자사가 체결한 '미르' IP 계약을 부정하는 것은 '계약의 성립 불가'가 전제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주장에 따르면 계약에 따른 IP 사용료도 발생하지 않고, 당연히 위메이드가 받는 수익도 없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사간의 수익배분율 조정은 새로운 수익이 나올 때만 가능한 것인데, 이 같은 주장이라면 수익배분율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고 강조했다.
  
액토즈소프트의 수익배분율 조정에 대한 회사의 기존 입장도 재확인시켰다.
 
위메이드는 "작년 10월 액토즈가 제기했던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기각)' 신청의 판결문에서 수익 분배비율을 조정할 이유가 없음이 판시됐다"면서 "액토즈의 모회사인 샨다와의 모바일 게임, 영화 계약에서도 지켜진 수익배분율은 다시금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지난해 10월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결정한 판결문에는 '2004년 작성된 화해조서 이후에도 모바일게임이나 영화제작에 관해 기존 화해조서의 제7의 나항에서 정한 수익 분배비율을 전제로 해 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화해조서 적용범위가 온라인게임에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모바일게임 및 영상저작물 제작에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데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적시돼 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트프의 공동저작권자와의 미합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계약서 전문을 이메일로 공유하고 의견 준 부분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대표이사, 실무 책임자 등의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사전 협의가 아니라면 도대체 액토즈는 어떤 사전 협의를 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는 올 9월 '미르의전설2' 계약 만료를 앞둔 중국 샨다(액토즈의 모회사)의 다급한 심정을 반영한 것으로 비쳐진다"고 전했다. 
 
◆ 위메이드 "양립불가능한 성급한 소송" 주장
 
액토즈소프트가 전날인 5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미르의전설' 관련 소송의 주요 골자는 저작권 침해정지와 손해배상이다.
  
위메이드가 지난해 5월부터 공동저작권자인 자사의 동의 없이 10여개 업체와 '미르의전설' IP계약을 체결해 저작권 침해를 당했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공동저작권자로서의 권리는 물론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가치까지 침해됐다는 것.
 
액토즈소프트는 이날 접수한 소장을 통해 위메이드의 단독수권 계약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비율 역시 저작권 지분비율에 따라 5 대 5가 합당하다고 적시했다. 
또 이 같은 논리에 따라 그간 발생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위메이드에 356억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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