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미르의전설' IP 전쟁…가처분 취하하고 본안소송 돌입

2017-05-17 19:41:37

액토즈소프트, 가처분 취하 두 달 만에 본안소송 제기
356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로열티 분배 5대5로 해야"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을 사이에 둔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두 공동 저작권자간의 지리한 공방이 또 다시 새 국면을 맞았다.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를 상대로 '미르의전설' 지적재산권(IP)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두 회사는 서로간에 진행했던 '미르의전설' IP와 관련한 2건의 국내 가처분 소송을 각각 취하(액토즈소프트 3월, 위메이드 지난 16일)했던 터라, 업계에서는 갑작스런 액토즈소프트의 본안 소송 진행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소송과 관련 액토즈소프트의 입장은 처음 가처분을 신청했던 작년 7월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지금도 한결 같다.
 
위메이드가 지난해 5월부터 공동저작권자인 자사의 동의 없이 10여개 업체와 '미르의전설' IP계약을 체결해 저작권 침해를 당했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공동저작권자로서의 권리는 물론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가치까지 침해됐다는 게 액토즈소프트의 주장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날 접수한 소장을 통해 위메이드의 단독수권 계약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비율 역시 저작권 지분비율에 따라 5 대 5가 합당하다고 적시했다. 또 이 같은 논리에 따라 그간 발생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위메이드에 356억원을 청구했다.
  
그간 양사는 2004년 작성한 화해조서에 따라 '미르의전설' IP 계약을  누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는지 주체에 따라 8(위메이드) 대 2(액토즈), 7 대 3 비율로 로열티를 나눠 왔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위메이드가 그 동안 자의적인 해석을 진실인 것처럼 발표하고 자사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를 바로잡고자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자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 위메이드 관계자는 "법과 계약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 "액토즈의 모회사인 중국 샨다의 '미르의전설' 계약만료(9월) 시기가 임박하면서 억지 주장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화해조서의 수익분배 비율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제까지 양사 간 계속해서 수익 배분해 왔으므로 이를 부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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