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영 부산닷컴 기자 kimsy@busan.com | 2026-10-08 11:10:57
‘네덜란드 통관 & VAT 실무 안내서’ 표지.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네덜란드를 거점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통관 및 세무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네덜란드 통관 & VAT 실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유럽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들은 현지 법인이 없어 수입신고 시 주체를 정하기 어렵고, 수입 시 부가세를 세관에 선납해야 해 자금 부담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도에 대한 설명이 업체마다 달라 자사에 맞는 방식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이번 안내서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별 물류·거래 구조에 적합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통관·관세·EORI(유럽세관등록번호) 등 기본 용어 △일반통관·보세 등 수입 통관 유형 △GFR·LFR 등 세무대리(Fiscal Representative) 제도 △수입부가세 이연(Article 23) △혼동하기 쉬운 개념 및 FAQ 등이다.
GFR(General Fiscal Representative, 일반 세무대리), LFR(Limited Fiscal Representative, 제한적 세무대리)는 네덜란드 법인이 없는 외국 기업을 대신해 현지 세무대리인이 VAT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네덜란드 부가세법 제23조(Article 23)에 따른 수입부가세 이연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수입 시점에 부가세를 세관에 선납하지 않고 정기 부가세 신고에서 처리할 수 있어, 기업의 현금 흐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안내서는 이 제도가 세금 '면제'가 아닌 '이연'이라는 점과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또한 네덜란드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세무대리(GFR·LFR) 제도의 특징과 적용 구조를 비교했다. 기업이 재고 운영 방식, 거래처 구성, 법인·부가가치세(VAT) 등록번호 보유 여부에 따라 비교표를 통해 적합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BPA 로테르담 물류센터를 통해 △전담 통관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 세무대리 관련 현지 회계법인·파트너사 연계 △보관·입출고·운송과 통관 절차의 연계 운영을 함께 지원한다.
부산항만공사는 2022년 1월 네덜란드 로테르담 물류센터를 개장하여 유럽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현지 물류 거점을 제공하고, 보관·입출고·운송 등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26년 9월 기준 총 28개 우리 기업이 물류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번 안내서는 그간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축적한 현지 물류·통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안내서는 부산항만공사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부산항만공사 로테르담 물류센터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은 “우리 기업들이 법인 문제와 수입부가세 선납 부담 때문에 현지 진출의 첫발을 떼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안내서가 기업들이 자사에 맞는 통관·부가세 구조를 찾는 길잡이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로테르담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물류·통관 지원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