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정 속 구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1월 故 구하라 씨가 살던 집에 도둑이 침입한 정황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1월 신원미상의 남성이 구하라의 집에 침입했다며 CCTV 영상 2개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0시 15분 한 남성이 구하라의 청담동 집에 침입해 개인금고를 훔쳐 달아났다.
지난해 11월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구 씨의 집에는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머물며 11일까지 49재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호인 씨는 절도 피해 전날인 13일에 집을 떠났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마스크와 색안경,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구 씨 집의 담장을 넘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는 동일인물로 추정되는 남성이 현관문 도어락 번호를 눌러 침입을 시도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구하라 씨와 함께 살던 고향 후배 A 씨는 디스패치에 "지난 4월 금고가 없어진 걸 알았다"며 "(범인이) 나뭇잎으로 렌즈를 가리는 장면도 있었다"고 전했다.
A 씨는 또 "언니가 죽고 비밀번호를 바꿨다. 그 번호는 저와 (호인) 오빠만 안다"며 "(범인은) 이전 비밀번호를 누른 것 같다"고 면식범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오빠 호인 씨 역시 범인이 집안 구조를 잘 알고 있다며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범인은 현관문을 열지 못하자 외벽 구조물을 통해 2층 베란다로 들어간 뒤 금고가 있는 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도난 당한 구 씨의 소형 금고에는 중요한 서류 자료와 과거 휴대전화 등이 보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호인 씨와 A 씨는 경찰을 찾았으나 사건 발생 후 시일이 지난 탓에 주변 CCTV 영상은 삭제된 상태였다.
디스패치는 최소 3~4명의 공범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후배 A 씨는 "(범행 당시) 대문 근처 담벼락에서 1명이 서성거렸고, 옆집 주차장에 SUV가 세워져 있었다. 새벽 5시 정도에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OSEN' 보도에 따르면 호인 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원 변호사는 "지난 5월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지만 용의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서 사건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금고에 뭐가 들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구호인이 故 구하라의 금고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라며 "경찰의 수사를 진전하기 위해서 제보자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