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6-10-12 10:39:36
부산 부산진구와 연제구 일대 도심.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정종회 기자 jjh@
부산 울산 경남 등 부울경 지역의 전세사기피해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 이들 전세사기피해자는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피해자다.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번 열어 지자체로부터 올라온 1642건을 심의하고, 총 62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가결된 623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이다.
나머지 1019건 중 58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이로써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만 1559건(누계)이다.
전세사기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았으나 지방도 적지 않았다. 그동안 부산은 4225건, 울산 257건, 경남은 597건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가결됨으로써 부울경에서 피해자가 5000명을 넘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만 1148호이며 월평균 매입건수는 684호로 피해주택 매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주택을 경매와 공매를 통해 낙찰받아 LH가 사들이는 제도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주택에 계속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한다.
경매차익이란 경매와 공매를 통한 매입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을 말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는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예비 임차인은 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임대차 계약 전에 계약하려는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부산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에 있다. 전화는 051-888-5101~2이다.